공지사항
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 안내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 안내 |
안녕하세요. 리드젠 담당자 유채연입니다.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 발송 시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 광고문자는 발송전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광고문자 작성 시 본문 맨 앞에 (광고) 표기 및 업체 또는 서비스명, 연락처와 무료수신거부 방법을 반드시 표기하고, 야간광고(오후 9시~오전 8시) 전송 시 별도의 수신동의가 필요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자세한 법규는 KISA에서 제공하는 안내서 및 Q&A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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